'코스카CC'운영사 항석개발 임직원 6명 유죄法 "골프공 외 일부 경조사비 과태료 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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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 밴(VAN)사를 상대로 '갑질'한 항석개발 임직원 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류경진 부장판사)은 10일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종광 전 항석개발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안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600만 원~1000만 원의 벌금형과 가납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등 6명에 대해 "일부를 현금화해 각종 경조사비, 과태료를 내는 데 사용한 부분들은 법인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 관행이었던 점과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 비용 마련하는 데 사용한 부분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항석개발이 운영하는 골프장 코스카컨트리클럽(코스카CC)에서 밴사를 상대로 골프장과의 거래유지 등을 명목으로 4600만 원 상당의 골프공 등 물품 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만 원 및 가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납명령은 재판 확정 후 벌금·과료·추징금 등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피고인이 이를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검찰은 안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6~10개월과 벌금 200~300만 원을 각각 구형하고 가납명령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