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차례 일정 따라다녀 … 목 찌르는 연습도"살인미수 방조 공범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 ⓒ연합뉴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지인에게는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를 쌓아온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지인에 대해서도 김씨 범행 계획 등을 충분히 알았고 정범과 방조 고의를 모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자로 가장한 뒤 접근해 이 전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김씨의 습격으로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고,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라며 "범행 동기와 죄질의 측면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정치 테러 사건과 비교해도 그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범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