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 앞바다에서 선박 2척이 선체 맞대는 장면 포착정부 "안보리 대북제재의 결의가 엄격히 이행돼야"
  • ▲ 사진은 과거 북한이 중소형 선박인 '피더선' 2척을 동원해 불법 해상환적을 하는 장면.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뉴시스
    ▲ 사진은 과거 북한이 중소형 선박인 '피더선' 2척을 동원해 불법 해상환적을 하는 장면.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뉴시스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북한이 서해뿐 아니라 동해에서도 불법 해상 환적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3월 말 민간위성업체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길이 145m와 100m인 선박 2척이 선체를 맞대고 있다.

    선박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실려 있고 한쪽 선박에 달린 크레인이 다른 선박 적재함 위로 뻗어져 있다.

    VOA는 "석탄을 옮겨 싣는 과정을 추정케 한다"며 "선박이 자리한 곳을 기준으로 약 1㎞ 반경에 여러 부두가 있는데 굳이 바다 한가운데서 난도 높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평범한 장면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 또는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문제의 선박 2척이 어떠한 물품을 주고받았든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최근 활동을 종료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서해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다. 과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상에서 벌이던 불법 환적을 북한 영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VOA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선박)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러시아 선박 등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 연합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결의가 엄격히 이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북한의 제재 회피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 부문에서 감시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 해상 활동을, 해상 활동 등 제재 위반행위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