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무기징역 등 고려하면 원심 선고 너무 가벼워 부당"
  • ▲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 ⓒ뉴시스
    ▲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 ⓒ뉴시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며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해의 지인인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와 남편을 살해할 당시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지만 사전에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 구속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