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 1억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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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27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따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신 전 위원 측 조영선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가 대장동 수사의 언론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신학림을 이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린 전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신 전 위원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