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법정 다툼,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마무리헌재, 별도 판단 없이 권한쟁의심판 종료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헌법재판소가 국회 출석정지30일 징계처분에 반발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현존하는 권한의 침해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이번 사건에서 다투는 국회의원 권한 침해 여부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중 만료됐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청구는 2022년 6월 접수 이후 2년간 심리를 진행됐으나 결국 임기 만료 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됐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김 의원은 2022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항의하며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에 민주당 측 의원 20명은 김 의원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을 발의했다. 해당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 부결됐고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 150표를 얻어 국회 출석 3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의 징계 결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30일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권한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2022년 6월 김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헌재는 "출석정지 처분 효력이 유지되면 김 의원은 정지기간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