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허위 녹취록 보도해 尹 명예훼손 혐의"명예훼손 적용은 부당" …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요청수사심의위, 소집요청 '기각' … 허재현 불복해 소송 제기
  •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21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각하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7일 허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할 경우 법원이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1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 이철수씨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에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목소리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보고 녹취록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들어갔다. 

    허 기자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며, 검찰이 자신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같은 달 부의심의위를 열고 허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등의 절차·과정에 대해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사건 관계인이 위원회 소집을 위해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소집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시민위는 추첨을 통해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 것인지 판단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