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폭우로 지하차도 침수돼 시민 3명 숨져…담당자는 조치 없이 '칼퇴근'
  •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로 침수돼 시민 3명이 사망한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와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나머지 공무원 4명의 유죄도 확정됐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23일 오후 9시28분쯤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에서 폭우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 당시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 시스템이 고장 나면서 '출입 금지' 문구가 표시되지 않아 진입한 차량 6대가 침수됐고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A씨는 참사 당일 휴가 중이었던 동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으나 별다른 조치나 지시 없이 퇴근해 개인 약속 자리에 참석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공무원들도 당일 교통 통제나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금고 1년2개월, 다른 공무원들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의 과실과 참사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대부분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