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 설립 토지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건의 토지등소유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신설
  • ▲ ⓒ뉴시스
    ▲ ⓒ뉴시스
    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을 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 구조 개선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올리고, 사업추진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주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또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조합이 매입한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을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하는 것을 위임해 주도록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이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가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