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액 3억 중 미등록 계좌로 5000만원 받아1심 "후원금, 불특정 다수 후원권유 무관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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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미등록 계좌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가 서울시의 기부금 반환 명령 등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6일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케어는 지난 2020년 12월~2021년 12월 총 2억97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케어는 전체 기부금의 약 18%에 달하는 5400여만 원을 기부금품 모집등록서에 기재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2022년 3월 케어가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한 점 등을 들어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기부금품을 반환하라 명령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모집자가 계획과 다르게 기부금을 전달받거나 공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케어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은 미등록 계좌로 받더라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2023년 7월 "미등록 계좌로 납부한 이들 상당수는 케어 광고를 보고 일회적으로 기부했고 이들이 곧바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어 "케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을 권유한 것과 무관하게 후원금이 납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지위에 있는 회원 간 자발적인 금전 갹출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케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