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망자 18명 전원 불법파견 고용 의혹사고 이틀 전에도 화재…신고 않고 자체 종결경찰, 책임자 5명 형사 입건…전원 출국금지노동당국, 관계자 3명 중처법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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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성진 기자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 불법파견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 수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여서 사고 처리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외국인 근로자 불법파견, 이틀 전 화재 '쉬쉬' 등 의혹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이다. 국적별로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이다.화재로 숨진 외국인 사망자 18명 전원이 회사 직고용 노동자가 아닌 인력파견 하청업체인 메이셀이 파견한 노동자로 알려지면서 이들 전원에 대한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됐다.무엇보다 제조업체는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다. 파견 형태가 아닌 도급계약 등을 맺어 인력 공급이 이뤄졌다면 아리셀이 하청업체 직원에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이에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의혹 제기에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는 전날(25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파견직이며 파견업체에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에 메이셀은 이주노동자 관리와 작업 지시는 아리셀에서 해 왔다고 주장, 아리셀은 이들에 대한 업무 지시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다.여기에 아리셀은 이번 화재 직전인 지난 22일 건물 내 한 차례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를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해 종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 않아 작업자들이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지만, 이 사실이 소방당국에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22일 화재에 대해서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 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공식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노동당국 등 조사 착수 … 경찰, 박 대표 등 5명 전원 출국금지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확산되며 경찰 등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우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우선 박 대표 등 아리셀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전체 사망자 시신 23구에 대한 부검도 진행한다.노동당국도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리셀 공장에 대한 전면작업중지 명령도 이날 오전 내렸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한편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쯤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화재는 2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며,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