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에 범행 계획… 중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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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2024.6.4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과도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를 수회 찔러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함께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박학선은 B씨가 사무실에서 자신을 보자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박학선이 ▲A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하고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점 ▲범행 이틀 전에도 전화해 동일한 취지로 말한 점 ▲범행 당일 A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B씨를 찌른 점 등을 확인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