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빼앗고 달아나… 숟가락 삼키고 63시간 도주극도재판부 "흉기는 사용은 없었지만… 부디 참회하길 바라"
  •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 박영재)는 19일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김길수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길수가 범행에 쓴 최루액 스프레이가 위험한 물건임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강도 혐의를 구성하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원심과 같이 '강도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비난받을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 기간 자유를 구속받지만 반성문에 썼듯이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앞으로 밝은 날이 올 것"이라며 "부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길수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현금 7억4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10월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가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