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센터 직원 통해 기밀 보고서 부정취득미국에서 9000만 달러 특허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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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부(부장검사 안동건)은 18일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게 기밀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IP센터 직원도 함께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센터장으로 10년 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그는 2021년 8월 IP센터 직원을 통해 기밀 보고서를 부정취득한 뒤 삼성전자의 전략 등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미국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측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합의금은 9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이 보고서를 보고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하고 그 중요도를 결정했으며 소송투자자와 공유해 소송비용을 투자받는 등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했다고 보고있다. 

    해당 소송을 접수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도 한국 검찰의 수사경과 및 증거 등이 담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안 전 부사장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시하며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31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안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이날 특허사업 동업을 위해 가치가 없는 일본기업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중 27만 달러를 해외계좌로 되돌려받은 정부 출자기업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총 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전문수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