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에 정정·반론보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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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마컴 에릭슨(Markham Erickson) 구글 정부·대외정책담당 부사장으로부터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를 약속받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MBC 뉴스데스크 등이 "사전협의도, 합의도 없었다"며 이를 깎아내리는 보도를 하자, 방심위가 MBC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데일리
지난 29일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이번 미국 워싱턴DC 출장에서 이뤄진 각 기관들과의 상호 협의 내용과 결과는, 2차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라며 "구글 측은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측은 아동성착취물(CSAM) 유통의 근절을 위해 방심위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방심위는 "그러나 지난 27~28일 MBC 뉴스데스크와 MBC 뉴스투데이는 앵커 발언부터 '침묵했던 구글 측이 처음 당시 상황을 밝혔다'며 마치 구글 측에서 (방심위와 협의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거나, MBC 측이 직접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사실을 오인케 했다"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하지만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보면, 해당 보도 내용은 '구글 측과 통화했다'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특히 그 해당 '일방'의 주장을 살펴봐도 ▲구글 측 누구의 말인지 ▲또 해당 협의 당사자인지 ▲해당 협의에 대해 책임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공식적인 의견인지 ▲개인적 사견인지 등, 기본 사실관계마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경우 상대방(방심위)의 설명을 듣고,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판단하거나 최소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언론보도의 기본이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한 방심위는 "그러나 MBC는 지난 16~17일과 23일 배포한 방심위의 보도자료를 반영하는 기본적인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특히 지난 28일 MBC 뉴스투데이는 <구글과 합의했다?‥"사전협의도, 합의도 없었다">는 제목으로, 마치 구글 본사와의 협의 결과 자체가 거짓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사안들은 각 기관들과의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속에서 도출된 것"이라며 "사실이 이런데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을 오인케 하는 보도가 지속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방심위는 "이같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이번 출장에서 협의 대상이었던 해당 기관들과의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때문"이라며 MBC에 정정 및 반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