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위헌성 판단 내려달라헌재 "방송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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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정상윤 기자
KBS·EBS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판결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방송수신료 징수를 위탁해 전기요금과 함께 일괄 징수해왔다.KBS는 지난해 7월 12일 수신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 요금으로부터 분리돼 고지·징수하도록 바뀌자 개정 시행령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다.수신료는 작년 기준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알려졌다.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 얘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내용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