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 확인 방침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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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내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최 목사 측은 공익 차원에서 취재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오전 9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본질은 명품백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촬영한 영상 원본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명품백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자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게 돼 있으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반면 최 목사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제공했다.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들은 최 목사를 상대로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검찰은 오는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