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이 김혜경 퇴정 상태서 증언 원해"변호인 "지난번 재판에서 문제 없어 … 퇴정 요구 부적절"재판부 "김혜경 방어권 보장 필요" 가림막 설치로 진행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왼쪽) 씨와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2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왼쪽) 씨와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2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재판부에 김씨의 퇴정을 요청했다.

    증언을 편안한 상태에서 하고 싶다는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김씨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조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와 김씨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2일 2022년 대선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조씨에 대해 "(조씨는)김씨가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하기를 원한다"며 "김씨가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을 심적으로 부담스러워 한다"고 김씨의 퇴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김씨와 그의 수행비서 배모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인과 한번 스친 것밖에 없고 대면해서 일했던 사이도 아니다"라며 "지난번 재판에서 문제 없이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정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에 "조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난 기일 진술로 부담도 큰 상태"라며 "가림막을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거듭 조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며 재판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된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가림막을 설치해 진행해보고 증인 상태를 봐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에 조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제 건강 상태는 상관 없이 감수하라는 말이냐"고 재판부에 항의했고 재판부는 "증인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순 없고 힘들면 중간에 이야기하라"며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년 7월~2021년 9월 비서 배씨로 하여금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자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 배씨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