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남편 이종근 檢에 고발 당해
  • ▲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지도부와 함께 찾아 헌화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지도부와 함께 찾아 헌화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조특위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맡아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이 전 검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 온 전문가로 그가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검사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수임하며 받은 변호사 선임료 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며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사용돼야 할 돈으로 거액의 선임료를 받은 이 전 검사를 고발하며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는 남편 이 변호사의 고액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느냐"고 반박했다.

    이 시의원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 배우자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한 번에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1년도 안 된 검사장 출신이기에 가능했던 특혜"라며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