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남편 이종근 檢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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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조특위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맡아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이 전 검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 온 전문가로 그가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전 검사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수임하며 받은 변호사 선임료 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며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사용돼야 할 돈으로 거액의 선임료를 받은 이 전 검사를 고발하며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박 후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박 후보는 남편 이 변호사의 고액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느냐"고 반박했다.이 시의원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 배우자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한 번에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1년도 안 된 검사장 출신이기에 가능했던 특혜"라며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