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조심판특위, 박은정 '22억 수임료' 답변 촉구계약서 썼으니 전관범죄 아니라는 조국에 '조로남불'"검찰개혁 내걸었는데…박은정 공천취소 사유 아닌가"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답변을 촉구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특위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변호사의 22억 원 수임료와 관련해 1조20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피해자의 피맺힌 돈으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박 후보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160억 원은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변호를 했다. 조국 대표도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아니라 본다'(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다"며 "특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의 변호사 연평군 사건 건수가 13.1건에 불과하다. 이 변호사는 10개월 만에 160건을 수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 원으로 재산을 증식한 게 논란이 되자 6일만에 사퇴했다"며 "당시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초고액 수임이 문제될 지 모르고 추천한 청와대 참모진의 무감각·무능력이 문제'라고 썼다. 지난해 북콘서트에서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 전관비리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법관이 했던 변론도 모두 계약서를 쓴 것인데 (조 대표) 본인이 얘기한 것은 무엇인가, '조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조 대표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전관예우인지 아닌지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조 대표가) 전관예우임을 인정한다면 본인 말대로 전관범죄요 전관비리"라며 "검찰개혁을 제1강령으로 내거는 정당의 1번 후보로 추천했다면 당연히 공천 취소 사유가 되는 게 아닌지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 당시 총 49억8200만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5월 신고한 재산이 8억7500만 원이던 박 후보의 재산이 1년 사이 41억 원 급증하며 재산 증식 과정을 두고 논란이 생겼다.

    이에 검사장 재임 당시 '다단계 사기 범죄'를 맡은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피해 금액만 1조 원에 육박하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의 업체 변론을 맡아 수임료 등 총 2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는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통상 전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다"며 "남편의 경우 전체 건수가 160건이기에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 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두둔하며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두고 "저는 형사 사건 단건에 22억 원을 받아 가는 걸 처음 봤다.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예우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22억 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나.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처럼 하면 된다"며 "조 대표는 검찰에 복수한다면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1건에 22억 원씩 '땡겨가는' 전관예우가 양성화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