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한기, 배우자 마포구 건물 불법증축 논란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정권심판 요구해왔던 趙참사 원인 불법증축 꼽혔는데…'내로남불' 논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조한기(오른쪽) 제22대 총선 서산태안 후보.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조한기(오른쪽) 제22대 총선 서산태안 후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건축물' 논란에 직면했다. 충남 서산·태안에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은 조한기 후보 배우자 소유의 서울 마포구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된 것이다.

    27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 성산동 건축물과 관련, 마포구청은 지난달 28일 건물 소유자(조 후보 배우자)에게 등기를 통해 '위반 건축물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마포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해당 건축물을 현장 확인 및 항공 사진 판독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로 확인한 상태다. 건물의 4층 베란다가 불법으로 증축됐다는 것이 마포구청의 입장이다.

    건축법 제11조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태안 후보 배우자 소유의 서울 마포구 건물. ⓒ손혜정 기자
    ▲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태안 후보 배우자 소유의 서울 마포구 건물. ⓒ손혜정 기자
    등기에 따르면 조 후보의 배우자는 2003년 11월부터 서울 성산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해당 건물 4층은 2021년 9월 14일자로 단독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됐다.

    단독주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주택 임대뿐 아니라 다양한 상업시설 임대가 가능해진다.

    4층은 현재 음악 스튜디오로 운영되고 있다. 조 후보 측이 불법 건축물을 통해 임대료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4층에 입주해 있는 스튜디오 측은 자신들이 입주 후 어떠한 불법 증축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근의 다수 부동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현재 시세 36억 원에 매물로 나온 상태다.

    조 후보는 그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수 차례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불법 건축물을 꼽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불법 건축물을 보유한 조 후보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 후보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직후인 2022년 11월 자신의 지역구 서산·태안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도 참석했다.

    지난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논평을 내고 "국가 존재의 목적은 오롯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 죽음 앞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정부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고통 불감증'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로남불'이 민주당의 DNA인가"라며 "조 후보는 물론이고 민주당 전체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렇게 정부 탓을 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공천한 후보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된 불법 증축을 하고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본지는 조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