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계종 비판하며 조계종 김정은 북한과 비교조계종 여신도 넘어뜨려 벌금 70만 원 선고 받기도민주당 감찰 착수 … "공천 취소시 제3인물 공천 원칙"
  • ▲ 정봉주 전 의원. ⓒ이종현 기자
    ▲ 정봉주 전 의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된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이 계속 회자하고 있다.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은 장병을 비하하고, 시청자를 벌레라고 표현한 것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조계종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과거 불교계를 향해 한 극단적 언행 논란이 새삼 기가 막힌다"면서 "정 후보는 2014년 조계종을 향해 생선 썩은 비린내 진동하는 곳으로 매도했고, 2015년에는 조계종은 김정은 집단이라 막말을 퍼부었다"고 상기했다.

    정 전 의원은 2015년 조계종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자는 김정은 집단"이라며 "대한민국 심장부 종로에 똑같은 집단이 지금 똬리를 틀고 있다. 이것이 조계종의 현주소"라고 비난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 전 의원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과정에서 여신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16년 정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조계사 측에 사과문을 보내 유감을 표했다.

    이를 두고 박 대변인은 "애초부터 공직자로서의 인격과 품성을 갖췄으리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기왕 윤리감찰에 돌입한 김에 화려한 막말, 극언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두 건 모두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비꼬았다.

    정 전 의원은 목함지뢰와 벌레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 전 의원은 2017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정봉주의 전국구' 방송에서 "DMZ에 멋진 것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거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며 웃었다. 이 발언이 다시 회자하면서 여당은 국군장병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정 전 후보의 발언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표 지시로 지금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했으니 좀 지켜봐주면 금명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다만 정 전 후보 공천 취소 시 경선을 치렀던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이런 경우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이렇게 되면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에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