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당헌 제2장 제4조 자격 조항 민주당과 동일글자 수, 문구 모두 똑같아… 정치권, 당헌 복붙 논란
  •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의 당헌 가운데 당원 자격 조항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 조항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의 핵심 가치인 당헌에 야당인 민주당의 당헌 문구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이다.

    16일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일부 공개된 당헌에 따르면,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원 자격' 조항은 글자 수와 내용이 모두 같다. 

    현재 개혁신당은 창당 과정에 있는 상태로, 공지된 당헌·당규는 제2장 당원,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의 입당·복당·전적·탈당 등에 관한 것뿐이다. 

    개혁신당 당헌 제2장 제4조 자격의 1~3항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탈당·복당 및 전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성범죄로 인해 제명된 자 2.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 탈당하여 출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더불어민주당의 제2장 당원 제4조 자격 조항과 글자 수와 문구가 모두 같다. 해당 당헌은 개혁신당 홈페이지 초기 화면인 '당원 가입 신청' 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나란히 게시돼 있다.
  •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4조.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4조.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정치권에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신당 창당 과정에서 부실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지만, 당의 핵심 가치를 나타내는 당헌을 다른 당과 문구마저 똑같이 가져간다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16일 통화에서 "창당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이런 경우가 생기지만, 당의 기초 중의 기초인 당헌을 베껴 쓰지는 않는다"면서 "이런 졸속 행태를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개혁신당 측의 견해를 듣기 위해 통화와 문자를 시도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다만 개혁신당 실무자는 이날 통화에서 "홈페이지에 당헌이 어디 있느냐"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당헌이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 ▲ 개혁신당 당헌 제4조. ⓒ개혁신당 홈페이지 캡처
    ▲ 개혁신당 당헌 제4조. ⓒ개혁신당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