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이용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2024.01.12 ⓒ김기윤 변호사 제공
    ▲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이용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2024.01.12 ⓒ김기윤 변호사 제공
    경기 하남시에서 총선출마를 밝힌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2일 김기윤 변호사는 이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이 의원은 지난달 12일부터 13일까지 하남시에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촉구' '스피어 하남 유치 지원' 등 정책과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명시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며 "같은 날 경기도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정당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과 함께 현수막 사진 수십장과 동영상 파일 등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 의원의 전화통화내역조사 및 휴대폰·지역사무실 압수수색 등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정도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지난해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듯이 검찰이 이 의원도 수사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변호사는 서해 피격 유족 측 변호사로써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의 친형 이래진씨를 대리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고발했다.
  • ▲ 이용 의원의 사진, 이름, 직위가 명시된 현수막 2023.12.12 ⓒ김기윤 변호사 제공
    ▲ 이용 의원의 사진, 이름, 직위가 명시된 현수막 2023.12.12 ⓒ김기윤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