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소환…녹취록 등장 여부 조사 예정검찰, '리포액트' 보도 허위 작성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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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DB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언론사가 가짜 녹취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최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인터넷 매체 A사가 보도한 '최재경 녹취록'과 관련해 최 전 수석이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 소속 허모 기자 등이 지난 2022년 대선을 8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허 기자는 당시 대장동 사건의 브로커인 조우영씨의 사촌 형 이모씨와 최 전 수석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는 최 전 수석이 윤 대통령을 통해 조씨와 김양 부산저축은행 전 부회장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 기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브로커만 따로 봐준 배경에 ‘윤석열-최재경-김홍일’로 이어지는 대검 중수부 검사들의 협조가 연결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씨의 발언이 최 전 수석의 발언인 것처럼 둔갑해 허위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의 상사인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었다.

    이에 대해 허 기자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보도와 관련해 조작을 모의하거나 주고받은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허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이씨가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해당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대변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