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증거만으로 혐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김형준 "상식이 있다면 정치적 억지 기소 중단하라"
  • ▲ 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변호사도 무죄를 받았다.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에 따라 1000만 원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또 박 변호사 사건 수사 편의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 청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친분 관계나 제공한 시기, 액수, 형태 등 비춰볼 때 김 전 부장검사가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을 못 했을 수도 있다"며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술값, 향응 또한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자칭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김모 씨가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수사 편의를 대가로 박 변호사로부터 1093만 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았다며 이들을 2022년 3월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존경하는 법원이 모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하다"며 "공수처가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이제 정치적 억지 기소 등 형사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쓴소리를 냈다.

    한편 공수처는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 내용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