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등 방송 4사 '허위인터뷰' 인용보도로 과징금 처분MBC, 사과 없이 책임회피 움직임 보여… 과징금 할증돼 뉴스데스크 통해 방심위 제재 결정 비판 목소리만 부각
  • ▲ 20대 대통령선거 이틀 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여과 없이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 20대 대통령선거 이틀 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여과 없이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원, 'PD수첩'에 1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음에도, MBC가 관련 사실을 전하면서 또 다시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배포한 성명에서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MBC·YTN·JTBC 등 주요 방송사들을 상대로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사실을 거론한 MBC새기자회는 "그 중에서도 MBC는 다른 방송사들과는 달리 '사과나 정정보도도 안 하고, 오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없이 제재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50% 할증된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MBC새기자회는 "이날 KBS는 김만배 녹취록 보도로 3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는데, 이튿날 박민 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다'면서 즉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공정 보도를 한 기자와 피디를 징계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 백서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MBC의 경우 안형준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만배 녹취가 허위와 조작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검찰과 권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나아가 방심위 제재 결정에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고 되짚은 MBC새기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가 마치 윤석열 검사가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한 장본인인 것처럼 짜깁기한 '의도적 가짜뉴스'였고 △MBC는 이를 받아 대선 직전 무리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도한 사실을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새기자회는 "더욱이 MBC는 13일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관련 사실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며 "<MBC·KBS 등에 과징금 총 1억4천만원‥"사상 초유의 정치 심의">라는 리포트는 방심위 야당 추천 위원들과 안형준 사장,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등 방심위 제재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들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고 분석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고 소개한 MBC새기자회는 "자사 입장을 보도할 수 있지만 공공재인 전파를 통해 일방적인 보도를 한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