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이동관 탄핵 검토'… 국민의힘 "상습적 탄핵, 헌법 절차 악용"의원 1/3 발의, 과반수 찬성해야… 잇따른 탄핵 추진, 민주당서도 "피곤하다"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진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좋은 수단이 아니다"라며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 위원장 탄핵과 관련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탄압, KBS 이사회에 대한 탄압 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했던 해임 사유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모아서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2일 이 위원장 탄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이라는 의석수를 악용해 국정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탄핵을 상습적으로 입에 올리며 헌법 절차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조 5항은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찬성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 의석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소추안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등 3명을 대상으로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을 단독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이었다. 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등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탄핵하려 했지만 '안보공백'을 우려해 철회했다.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수차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10월31일에는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 최초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탄핵안 가결이었다. 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누적된 모습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3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동관도 잘못이 있고 엄중하게 나무랄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좋은 정치적 수단은 아니다. 최후통첩 정도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