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추진 중인데‥ 신장식 "한동훈 약속 어겨" 단정MBC 방송서 "홍정기 일병 부모 비탄 '인기몰이' 이용"법무부 "방송 당일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의 비탄을 인기몰이 수단으로 써먹는다"고 주장한 신장식(52)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해 주목된다.

    1일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방송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장식 씨가 전한 악의적인 허위선동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제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날 신씨는 (한 장관을 겨냥해)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으나, 이는 악의적인 허위선동"이라고 규탄했다.

    법무부가 거론한 방송에서 신 변호사는 "지난 5월 한동훈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뇌출혈로 사망한) 홍기정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열흘 전 홍 일병 유족들은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이는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국회가 게으름을 피웠을까요? 아니요. 한 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5일 입법예고한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지난달 19일과 24일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제기된 홍 일병 유족의 소송에 대해 지난 정부 내내 법령 개정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나,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 작업을 했고, 지난달 25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라며 "신씨의 발언이 불거진 지난달 24일은 국가배상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법령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보도됐음에도, 신씨는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 발언했다"며 "공영방송인 MBC의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 이유로 정상적 법률 개정 절차를 왜곡·선동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