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6일 국회 본회의에서 野 주도 부결대통령실 "野, 사법부 장기 공백사태 초래… 대단히 유감""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 찾는 데 최선 다할 것"
  •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부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법부 장기 공백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다"며 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부결을 예측하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미리 찾아봤느냐'는 질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 임명 동의를 기다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차기 후보자 지명 시기와 관련, 이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사태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인 것 같은데, 여야 간에는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극한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었지 않느냐"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건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으로 국민의 재판 지연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특히 중요한 헌법기관인 우리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국무위원과 달리,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