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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은 계산해야"… 친명, 가결파 40명 '피의 숙청' 본격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정청래 "가결파 의원들, 속죄해야"비명계 김종민 "가결표 색출은 민주주의 배신행위"

입력 2023-09-27 13:10 수정 2023-09-27 14:1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향한 '보복'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서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이라며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 들게 했던 자해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가결표 행사를 "명백한 해당행위"로 규정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2일에도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 팔아먹었듯 같은 당 국회의원이 같은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당선 직후 "민주적인 선택은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도 있다"고 말했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가결파 의원들을 색출하기란 쉽지 않다. 아울러 민주당이 표결 전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겼기 때문에 가결표 행사를 해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날 대책 논의를 위해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스스로 가결표를 던졌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에 나와 가결표를 던진 의원으로 설훈 의원을 지목했다. 

친명계는 법원이 27일 새벽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가결했다고 시인한 대여섯 분의 의원들이 있지 않나. 이 의원들이 반성을 하지 않으니, 그러면 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날까지만 해도 중진의원들과 모임을 가진 뒤 가결표 행사를 "해당행위라고는 엄격히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비명계는 '가결파 색출' 움직임에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가결표를 누가 던졌는지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이것을 밝혀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이 체포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이 오히려 이 대표에게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이 지리한 싸움을 정리정돈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가결표 던졌던 분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김 의원은 "그렇다"며 "사법 리스크를 안고 방탄 정당을 한다, 이런 기본적으로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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