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서영교 "설훈이 의원총회서 '내가 이재명 탄핵했다'고 말해"동료 의원이 비공개 의총서 나온 발언에 대해 실명 거론… 매우 이례적'설훈 징계' 주장… 설훈 "생각 다르면 해당행위냐, 분열 부추기는 행위"
  •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종현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으로 지목된 5선 중진 설훈 민주당 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했다"며 반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을 공개했다. 

    서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 스스로가 격앙돼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을 해버렸다"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 대표를 탄핵시키고 싶었다'는 표현이라고 봐서 의원들이 아주 문제가 크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해당행위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다. 그런 것에 맞춰 진행돼나갈 수 있다"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동료 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하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친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사태를 사실상 '비명계의 쿠데타'로 보고 강경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에 의해 당사자로 지목된 설훈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닌 경우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 표결할 수 있다. 나아가 당론이라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개인 양심에 따라 표결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게 국회의원 책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따라서 동의안 표결은 당론이 아니기에 해당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지도부가 생각 다른 의원들을 해당행위자로 몰아가는 행위 자체가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방침을 바꿨다는 점도 꼬집엇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지만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인 지난 20일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종용했다.

    설 의원은 "당 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후 많은 국민들은 당 대표가 당당히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부결되면 민주당은 방탄정당, 거짓말정당, 야당탄압을 빙자해 당 대표만 구하려는 정당 등 꼬리표를 달고 다음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원들이 크게 우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