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방부 압수수색···'문재인 청와대의 김관진 재수사 압박' 사실 규명 착수문수정 변호사 "청와대 행정관과 정의용 안보실장의 기밀자료 무단 반출은 직권남용"
  •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뉴데일리tv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뉴데일리tv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송영무.
    국민들은 과연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가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만든 9.19 남북군사합의서.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신체 포기 각서'에 비유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휴전선 일대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이 무력화됐다.
    군사 합의에 따른 비행 금지 등으로 대북 정보 수집에 커다란 제약이 생겼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장관직을 그만 둔 후에도 실언을 해 빈축을 샀습니다.
    2019년 5월 16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학술세미나에서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수단체 <자유총연맹>의 총재직을 맡은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때마다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거의 내놓지 않아, 회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반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180도 다른 평가를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2014년 4월 방영된 북한 방송에서 북한군들은 김 장관 얼굴 밑에 '김관진 놈'이라고 쓴 과녁을 만들어 총을 쏘는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대북 강경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온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함으로써 도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
    또 2012년 3월 서해 연평부대를 찾아 "적이 도발하면 자동 응징하라.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인가요?
    문재인 정부는 그에게 각종 혐의를 뒤집어 씌어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군부대 정치 댓글 지시 ▲세월호 유족 사찰 ▲계엄령 문건 ▲차기 전투기 기종 결정 ▲제주 해군기지 정치 중립 위반 등 각종 혐의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 행정관은 군 기밀자료를 영장 없이 열람한 후 2014년 무혐의 처리된 군 댓글 혐의를 재조사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공기록물을 국가안보가 아닌 김관진 개인 징계 등 특정 사유로 열람하고, 대외로 반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과 ○○○ 행정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조사 압박' 의혹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뉴데일리>는 이 사건을 고발한 문수정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내막을 들어봤습니다.

    -김관진 장관의 재수사 사건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군 적폐 청산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때 국방부가 사이버국군사령부 댓글 사건을 재조사하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TF조사 결과는 2014년에 나왔습니다.
    전 사이버국군 사령부 부대 사령관들의 지시에 따른 정치 관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정부 국가안보실) 수뇌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가안보실 모 행정관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사이버댓글부대 태스크 포스(TF) 팀원들을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군 수사기록을 청와대로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실정법 위반입니다.
    수사기록은 공공기록물입니다.
    대외적으로 반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록물 열람을 국가안보가 아닌 김관진 개인 징계 등 특정 사유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실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또 공공기록물을 무단 반출하라는 위법 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에, 결국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청와대 모 행정관과 함께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피고발인 행정관은 상급자 지시나 승인 없이는 국방부를 방문하거나, 
    법률에 위배될 수 있는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청와대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피고발인인 정의용입니다.
    또 당시 국방 담당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상철입니다.
    이들은 피고발인 행정관과 공범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고발로 얻고 싶은 이상적 판결 또는 최종 목표는 뭔가요?

    "명명백백하게 국가기록물을 무단 열람하고 직권남용을 해 부당하게 조사-기소함으로써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재심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억울하게 죄를 짓은 사람은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할까요?

    "국가기록물은 그냥 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가져 간 체계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열람 상태가 적법했는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열람을 지시하고 요구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국가기록물이 열람됐고, 그 열람한 근거는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법의 공정성에 대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재심 아니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법절차를 아무리 왜곡하려고 한다 해도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따라서 사법절차를 함부로 쥐락펴락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