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6일 오전부터 군산시청 등 압수수색감사원, 6월 강임준 시장 등 관련 부서 수사의뢰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선정 시 고교 동문 특혜 의혹
  • ▲ 2021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준공식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상업운전 가동을 알리는 터치 버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1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준공식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상업운전 가동을 알리는 터치 버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 당시 추진된 전북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교 동문에게 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는 26일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 사건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임준 군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군산시가 2020년 99MW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강임준 군산시장이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고,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기업 대표는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다.

    문제의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총 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1.2㎢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발전소는 2021년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육상 태양광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간 투자사업"이라면서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외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군산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