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수감 중이라 자세한 내용 몰라… 집사람 오해한 것 같다"아내 "하지 않은 일 왜 했다고 하나… 검찰에 회유당한 것도 몰라"변호인 불출석으로 오전 재판 중단… 재판부 "의견 조율해 달라"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법정에서 아내가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서민석 변호사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정신 차려라"라고 재판 중 고함을 질렀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을 대상으로 한 변호인 해임을 철회했다.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해임신고서는) 제 의사와 상의되지 않았다. 변호인 유지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방청석에서 "옥중편지를 통해서 이재명 방북 요청이 없었다고 말해 놓고 왜 그러느냐"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이라고 소리쳤다.

    재판부로부터 정식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지금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난다"며 "본인(이 전 부지사)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 해임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이어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 이재명 재판인가"라며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지,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일부 변호사들이 검찰과 협의해 남편이 허위진술하게 한다"며 변호인단 소속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들의 해임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본인이 직접 변호인단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부인의 해임신고서는 무효"라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워 이 전 부지사는 해임 의견을 신속하게 조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에 대한 해임 권한은 피고인이 갖고 있다"며 "피고인 본인이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변호인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인단 선임 유지 뜻을 밝혔으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오전 재판을 중단하고 이날 오후로 신문기일을 다시 잡았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던 이 전 부지사가 기존 견해를 바꾼 것이다. 이는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 40차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을 통해 언급됐고, 관련 보도가 확산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친필 탄원서를 통해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