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4일 수석비서관회의서 '교권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지시전교조와 민주당 주도로 제정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겨냥 "당·지자체 협의해 교권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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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당·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학생인권조례는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교권 붕괴'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서울의 한 교사는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다른 교사는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