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장애인 도로에 불법 천막 설치양평 주민들 불만 속출… 군청에 전화해 민원 제기하기도양평군청 "허가한 적 없다… 불법집회는 경찰이 제재할 수밖에"최영보 양평군의원 "뒤늦게 점자 블록 인지하고 천막 위치 옮겼다"
  • ▲ 더불어민주당 양평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장애인 도로 위에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 양평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장애인 도로 위에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가 집회·시위를 이유로 양평군청 앞 장애인 도로에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민주당 측은 양평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원들이 집회·시위를 벌인 곳은 장애인 도로였고, 9일 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주민이 군청에 전화를 걸어 도로 불법점거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양평군청 관계자들은 시각장애인과 군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철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은 불응했다. 

    군청 관계자는 "단식농성 시위와 관련해 우리 측에서 따로 허가한 적이 없다"며 "장애인 보도블록을 침해하는 등 민원이 제기됐고 (민주당 측이) 오늘 아침에 정자 쪽으로 위치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힘으로 밀어낼 수 없어서 불법적인 집회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찰을 불러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도로법 74조 1·2항에 따르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 더불어민주당 양평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장애인 도로 위에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 양평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장애인 도로 위에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최영보 민주당 양평군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천막을 설치하려면 24시간이 걸려 우선 군청 앞쪽에 설치한 것"이라며 "설치 당시에는 점자블록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최 군의원은 이어 "시각장애인들이 오셔서 '위치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군청 측의 철거 요구에 불응한 것을 두고 최 군의원은 "담당 국장이 찾아와 '천막 위치를 옮기면 좋겠다'고 말해서 당장 옮길 수는 없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군의원은 그러면서 "군청에서 정치적으로 일부러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집회로 인해 장애인 통행이 방해될 경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집회 제한까지는 무리가 있고, 경찰관의 주의나 수정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