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용민, '당원이 국회의원 제명 요구' 정당법 개정 추진국민의힘 "개딸이 합법적으로 민주당 흔들 수 있는 길" 맹비난
  •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종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 권한을 당원에게 부여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전체가 민주당의 것으로 보이나 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관련기사: [단독] '개딸'에 국회의원 제명 요구권… 민주당, 사실상 '이재명 독재법' 추진) 정당법 제29조의 2를 신설해 당원들에게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항목을 넣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법에는 정당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의 표결권·청원권·제명권·소환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당원들의 의견을 정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설하는 정당법 제29조 2의 3항에 '당원은 의원총회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현재 민주당 당규 제7호 제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각 징계사건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사 및 의결을 거친 뒤에 윤리심판원장이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 최고위에 보고한 후,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리심판원뿐만 아니라 당원에게 직접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딸)'에게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무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원의 권리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적극 지지층인 '개딸'들이 합법적으로 민주당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법률안인지 민주당 당헌·당규인지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현행 정당법에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당헌·당규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당헌 80조를 '엿장수 마음대로 式(법 식)'으로 적용해 민주당 상황이 엉망이 된 것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박 논쟁' 계파 싸움에 '정당법'까지 끌어들여서야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169석 거대 의석으로 민주당發(발)의회 폭거가 일상화되다 보니, 김 의원 등에게는 국회 전체가 민주당의 것으로 보이나 보다"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민주당원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딸'들의 대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재명 방탄'에 몰입해 스스로 '개딸 대리인'이 되려는 김 의원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