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일 구속 만기 시점 도래… 검찰, 추가 혐의 언급법원 "조건 없이 석방하면 더 증거인멸할 게 아닌가"정진상 측 "검찰의 증거 대부분 억측에 불과" 강변
  •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뉴데일리DB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뉴데일리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신청에 재판부가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속내를 밝혔다.

    7일 위례·대장동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에 보석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다수 관련자들이 증거인멸과 자해 시도를 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석 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달리, 조건 없는 만기 석방을 하면 증거인멸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로 법리 의견과 (보석 허가 시) 조건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9일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은 오는 6월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이례적으로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짧게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전 실장은 직접 작성한 보석과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의견서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고 답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해 좁은 구치소에 다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변호인과 소통도 어려운 상황이라 변론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공평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상윤 기자
    검찰 "김만배 통화 내용, 증인신문 과정서 밝히겠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대부분 끼워맞추기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통화에서 대장동 개발수익 배분과 관련한 내용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실장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2020년 10월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옵티머스 의혹' 내용을 다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은 국감 이후 계속되는 (옵티머스) 의혹 제기에 대한 내용을 당시 법조기자였던 김만배와 통화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당시 통화 내용은 대장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왜 옵티머스 이야기를 김만배와 하느냐"며 "김만배가 경기도 출입기자인가.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통화한 내용이 옵티머스 내용인지 이 사건 내용인지는 향후 관련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정 전 실장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11일로 예정됐다. 이날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