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인 재난의료봉사단 참여 골자법안 제안 배경엔 "이태원 참사 때 신속한 의료인력 요구""인근에 있던 의료인들 자원봉사로 참여했지만 지원 없어"국민의힘 "자신의 갑질 논란 합리화 위해 입법 악용" 비판
  • ▲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 방문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 방문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이태원 참사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신 의원의 '닥터카 갑질 논란'을 끄집어내 비판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법안을 통해 재난 현장에 의료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자택으로 불러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것에 따른 '자기합리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의원은 각 의료인 중앙회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관련기사: [단독] '닥터카 갑질' 당사자 민주당 신현영…'이태원 참사 방지법' 추진).   

    신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2022년 10월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이 요구되나 당시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적기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한 인근에 있던 많은 의료인들이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나 그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지원 또는 보호도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취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현장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별도의 의료인이 모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신 의원은 지난해 10워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차량을 자택으로 불러 남편과 함께 탑승해 이태원 현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명지병원 닥터카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당시 현장을 찾아 구조활동 지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나 현장에 15분간 머무르다 보건복지부장관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신 의원 부부를 태운 DMAT 차량은 이들을 태우느라 현장 도착까지 20~30분가량 더 소요됐다.  

    신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신 의원의 법안 발의 추진을 두고 "자신의 갑질 논란을 합리화하고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입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될 것 같아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번 불법적 행동을 만회하고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한 자락 깔기 또는 간 보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에도 재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그 순간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인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지 않았느냐"며 "반성적인 고려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하는 것을 두고 뭐라 하기는 어렵지만, 이 내용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직권남용,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을 이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