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료인 참여 '재난의료봉사단' 설치법 발의 준비 "이태원 참사 때 의료인력 충분치 못해 사망자 다수 발생" "현장 인근 의료인들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나 지원 없어"신현영 부부, 이태원 참사 때 닥터카 자택으로 불러 타고 가
  • ▲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 방문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 방문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의료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의원은 각 의료인 중앙회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인 중앙회는 의사회·치과의사회·간호사회 등 의료 면허를 가진 의료인들이 모인 전국적 조직을 일컫는다.

    신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2022년 10월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이 요구되나 당시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적기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또한 인근에 있던 많은 의료인들이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나 그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지원 또는 보호도 없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해 재난 발생 현장에 충분한 의료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차량을 자택으로 불러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 의원은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이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가중시켰다.

    신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직권남용,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명지병원 DMAT가 신 의원을 '닥터카'에 탑승시켜 현장 출동에 늦은 일 등과 관련해 조사하고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신현영의원실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법안 발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진행 상황은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