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계자 "CCTV, 녹음 기능 없어… 사실상 보여주기가 목적"정진상 '뇌물 방지용' 주장과 배치… "간간이 언론 취재할 때만 작동"성남시, CCTV 설치 당시 일한 직원들 상대로 실태 파악하기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성남시장 집무실 내 CCTV(녹음 기능 없음)가 정상 작동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책실장의 지시로 껐다 켰다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9일 정 전 실장 측이 법원에서 "시청 사무실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해 뇌물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과 배치된다. 

    3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2층 시장 집무실에는 1대의 CCTV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 CCTV는 시장·정책실장의 지시로 대부분 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장 집무실 CCTV는 사실상 보여주기가 목적이었다"며 "늘 가동된 것이 아니라 간간이 언론 취재할 때만 작동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꺼놓고 있었다. CCTV가 작동해 뇌물을 받을 수 없다는 정 전 실장의 주장은 실제 성남시 상황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CCTV는 소리를 담지 못해 집무실 대화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시장 집무실 입구 비서 컴퓨터 1대에서만 실시간 영상 녹화와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시장실 비서들은 통상적으로 부임하면 CCTV 작동법을 인수인계하나,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영상을 확인한 경우는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이 다른 공무원들과 공용 사무실을 써 뇌물을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다른 직원과 달리 책상 칸막이가 높은 곳에서 근무해 외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고, 해당 사무실에는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한편 성남시는 시장 집무실 CCTV의 진위 공방이 화두로 떠오르자 CCTV 설치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비서들을 상대로 작동 실태를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