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편의 대가로 네이버 40억, 두산건설 50억 성남FC에 뇌물 건네 차병원· 푸른위례, 공소시효 만료… 현대백화점·농협성남시지부 수사는 계속
  • ▲ 검찰.ⓒ정상윤 기자
    ▲ 검찰.ⓒ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FC에 수십억원 상당의 후원금 명목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차병원과 푸른위례프로젝트 뇌물공여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대표 등 네이버 전직 임원들은 2014~16년 성남시에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부지(네이버 제2사옥) 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 10% 이상 근린생활시설 반영, 최대 용적률 상향(870%→940%), 해당 부지에서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희망살림을 경유해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네이버가 후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익법인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경유해 기부된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은 2015∼1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과 공모한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는 지난해 9월30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차병원도 '국제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의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33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일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도 5억5000만원을 성남FC에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이 성남FC에 건넨 뇌물은 133억5000여 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차병원과 푸른위례프로젝트 뇌물공여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성남지청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FC 대표 이모 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 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 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정 전 실장의 측근인 부동산개발 용역업체 대표 황모 씨와 함께 현대백화점·농협은행 등 나머지 업체 관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