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뇌물 수수 혐의 공판서 이재명 언급"사건과 관계 없는 이재명이 증인신문 조서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재판부 "진행 중인 형사재판 서류가 노출되는게 적절한지 의문… 있어선 안돼"
  • 검찰과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 내용. ⓒ페이스북 캡쳐
    ▲ 검찰과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 내용. ⓒ페이스북 캡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수수 혐의 2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재강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임한 이후인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검찰은 돌연 재판부에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유출돼 이재명 대표 SNS에 게재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증인신문 녹취서는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열람등사가 가능한 자료로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된 경위를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틀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 중 2장은 지난 1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의 증인신문 녹취서로 파악됐다. 당시 공판에서 A씨는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은 들은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A씨의 진술이 '들은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해당 글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사법부의 허락도 얻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재판 내용을 입수해 무단 공개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도 검찰의 의견에 대해 "이화영·방용철 피고인의 변호인이 열람복사를 신청해 허가한 바 있다"면서 "검찰 측의 주장은 일리 있고, (이 대표가 소송 서류를 게시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소송 서류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절차 중에 소송 행위 이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