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권 KBS노조위원장 "수신료 가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 KBS노동조합과 국군포로가족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KBS노조 사무실에서 북한 인권 보도와 국제사회 관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KBS노조와 국군포로가족회는 "국군포로와 가족, 탈북민, 북한 주민들이 겪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진실 규명 및 국제사회 공론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허성권 KBS노조위원장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하고(방송법 제5조 1항),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방송법 제6조 3항)고 명시된 방송법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영방송의 역할이 정상화되고 수신료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수만 명의 국군포로들이 수십 년 동안 탄광 지역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했지만 한국 정부는 단 1명도 직접 데려오지 못했고 국군포로의 자녀들도 연좌제로 노예처럼 살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도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한 증인으로서 KBS노동조합과 손잡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