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십차례 걸쳐 10억 수수한 혐의 박씨 아내 증인으로 재판 출석… 돈 건넨 정황 구체적 증언
  •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돈을 전달 받은 구체적 과정에 관한 진술이 재판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모 씨는 박씨의 지시를 받고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구찌 쇼핑백에 현금다발을 넣고 테이프로 묶어 측근인 허모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고 세부적으로 진술했다. 허씨는 조씨와 사제지간으로 당시 조씨의 추천으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부총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로부터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21대 총선 출마를 앞둔 2020년 2~4월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일부 중복으로 총 10억원)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이 전 부총장 측은 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조씨가 2020년 4월 현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반대심문을 펼쳤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조씨를 대상으로 현금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허씨에게 건넨 과정을 캐물었다.

    조씨는 2020년 4월께 남편인 박씨로부터 이 전 부총장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택 금고에 있던 현금 5000만원(5만원권 1000장)을 꺼내 구찌 쇼핑백에 담아 테이프로 묶어 허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남편이 사업가이다 보니 돈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 달리 의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씨는 허씨에게 "이 전 부총장과 단둘이 있을 때 건네 달라"고 지시했는데, 허씨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이유는 "오랫동안 봐온 사제지간이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조씨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다음날 이 의원의 선거활동용 차량 안에서 쇼핑백을 건넸다고 한다. 

    허씨는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 못했다"며 "평소에도 조씨가 심부름을 시킨 적이 많아 쇼핑백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