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문제로 국민 걱정, 흠결 갖고 중책 수행 불가" 한 차례 사과에도 논란 숙지지 않자 지원 철회 밝혀자녀 A군, 동급생에 폭언…피해자 정신과 치료 받아
  •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지난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폭' 논란으로 임기 시작도 전에 물러나게 됐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오전까지만 해도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정 변호사는 자녀 학폭 논란이 숙지지 않자, 이날 오후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남구준 현 국가수사본부장 임기가 25일 종료됨에 따라 26일부터 신임국수본부장 역할을 수행할 참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임명 직후 자녀 학폭 논란이 조명되면서 국수본 수사책임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내·외부 비판이 제기되면서 만 하루 만에 물러나게 됐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수사 분야에선 경찰 최고 수장인 경찰청장보다 영향력이 있는 자리로 통한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은 고교 재학 시절인 지난 2017년 5월부터 8개월간 동급생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학생이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었고,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상위 30% 수준이었던 내신 성적이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한 학폭위는 정군에 대해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결정했으나, 정군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학폭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조차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