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계열 단체협악…형사처벌 받아도 노조 활동이면 해고 어려워노조 탈퇴 자유 억압도…"탈퇴할 경우 노조 요청 따라 적절히 처리"與 "신입사원은 노조 가입 강요…자유 권리 찾도록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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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일부 공기업에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한전기술·한국원자료연료 및 발전 6사(동서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노조현황 및 단체협약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노조는 단협 제27조에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때 조합원을 퇴직시키거나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나 '다만,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합원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노조 활동인 경우에는 사측에서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남동발전 역시 단협 제41조에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때. 다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또 노조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규정도 함께 확인됐다. 한국전력 단협 제4조를 살펴보면 '조합원은 입사하는 날로부터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심지어 '공사는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경우 조합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 노사협의를 거쳐 적절히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직원이 노조를 탈퇴할 경우 노조의 요청에 따라 사측에서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분석했다.한전기술 역시 단협 제8조에 '회사는 노조가입 해당 직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했을 시 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부발전 또한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경우, 조합이 요청하면 조합과 회사는 노사 협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이 외에도 한전기술 단협 제16조 따르면 '노조원이 비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경우에 노조가 공무 활동시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인정하고 동 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조원이 비전임(비상근) 노조 간부로 일할 경우에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한 의원은 이를 두고 "공기업에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들은 노조 가입을 강요받고, 탈퇴의 자유도 박탈된다"며 "과거 노동권이 약했을 때는 그런 조항들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강성노조의 억압 속에서 직원들이 자유로워질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상황이라 더욱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노란봉투법의 골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 강화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혀 파업 관련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