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3일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45분간 영장 내용 반박… 구체적 질문엔 "논쟁 벌이면 끝 없어"특검·국정감사 모두 반대했는데… "반대한 적 없다" 부인대표직 사퇴 가능성 질문하자… "지금 말하기 부적절" 피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추가 기소할 경우 대표직 사퇴 여부와 관련 "지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큰데 향후 재판에 나가면 대표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사퇴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한 기자가 "대표도 직접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에서 사실을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직 수행 계획을 짜놨을 것 같은데 다시 답변 부탁한다"고 하자 "제가 경기지사일 때 4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전부 무죄를 받았는데, 약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지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고 에둘렀다.

    '대장동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라고 직접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논쟁을 벌이면 끝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 45분 동안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적시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를 지적하자 이 대표는 "초과이익 부분은 검찰도 이미 알고 있다"며 "내부 직원들끼리 논쟁하다 끝난 일이었다. 저희한테 보고한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가 과거 대장동특검에 반대했다가 최근 입장을 선회한 것에 따른 질문도 이어졌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특검에 부정적이었는데 나중에 입장을 바꿨다. 당시 입장이 후회된다는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 "제가 대장동특검을 부정했던 기억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겠다. 확실한가?"라고 되물었다.

    '인터넷에 동영상도 많이 있고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선 때부터 제 명확한 입장은 특검으로 규명하자였다"며 "그런데 당이 그것을 받아 주지 않았고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당론으로 특검법 발의를 저희가 하자고 했는데 당내에 이견이 있었다. 지금도 저는 가능한 범위에서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2년 전 대장동 의혹이 막 불거졌을 당시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이나 국정감사에 반대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30일 경기도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장동특검 관련 질문에 "정치공방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9월30일 이 대표가 경선후보였을 당시에도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이 특검과 관련 "준비되고 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역사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로 인해 제 개인이 치러야 될 수모와 수난은 제 몫이기 때문에, 제 업보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정권이 벌이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며 "정권,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길지 않다. 나중에 후회하고 회한될 일보다 보람을 느낄 일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와 관련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며 "단어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국회에 송부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