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에게 후원금 135만원 입금 지시한 의혹… 권리당원·선거인단 모집 지시 혐의도이재명 구속영장청구서에 "성남FC 핵심 보직자들, 성과금 받고 李 선거 위해 직접 활동"
  • ▲ 검찰.ⓒ정상윤 기자
    ▲ 검찰.ⓒ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대통령선거 경선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남FC 전 임원이 입건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위해 성남FC 직원 12명에게 135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당시 이 대표에게 투표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등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재명 영장청구서 '성남FC 핵심 보직자들 혐의' 적시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FC 핵심 보직자들이 이 대표를 위한 후원금과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날 입건된 A씨 등 성남FC 핵심 관계자들은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였던 2017년 2월께 고액의 성과금을 지급 받고 이 대표의 선거를 위해 직접 활동하거나 직원들을 이 대표의 각종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선거인단·후원금 모집에 활용했다.

    또 이들은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업적이나 공약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성남FC의 자금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해외출장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